2019년 상반기 중점관리 대상품목이 지정되었으며 총 7개국 16개품목, 12개 항목으로 2018년 후반기의 7개국 6개 품목과 동일하다.
■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해당국가 : 북한,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대상품목 : 다슬기, 민들조개, 밤색무늬조개, 홍합, 쥐치, 가물치, 민물새우, 흰다리새우, 진환도상어, 검복, 고등어, 참다랑어, 얼룩바리, 톱날꽃게, 전갱이 등이다.
■ 적용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수입신고서 접수일 기준)
+더보기 http://www.forsea.co.kr/html/file/general_data_in.html?data-id=16764&data-no=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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