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1-98)에 따르면 한국과 노르웨이간의 수산물 위생약정의 시행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검사시 반드시 위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표시사항에는 식약처에 등록된 노르웨이 해외제조업소 명칭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9월 23일 선적분 부터이다.
수산물 위생약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칠레등이 있으며 현재 223개의 노르웨이 수산물 해외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식약처 051-602-6212에서 가능함.
참조로 노르웨이산 주요 수입어종은 냉동 고등어, 냉동 연어, 냉동 열빙어등이 있으며 냉동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문서번호: union-2021-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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