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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관련기사

참다랑어,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재지정

by 유니언포씨 2024. 3. 18.

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4-26)의 내용을 기재하오니 회원업체는 하기 내용 참조 바람.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의 검사명령 기간종료 예정인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에 대하여 재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함.


 

대상제품 :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대상국가 : 일본(수출국)
검사항목 : 살모넬라
검사명령기간 :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재지정
관련문의 :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051-602-6212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식약처 자료를 참조로 기재함
문서번호 : union-2024-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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