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4-42)에 따르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냉동게류의 이산화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 바람
대상 수출업체 : ANTEY LLC
검사대상품목 : 수산물중 냉동게류( 대게/붉은대게/왕게 등)
검사항목 : 이산화황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식약처 051-602-6212에서 가능.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24-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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