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산물 검사 정보(식약처)를 기재하오니 참조하기 바라며,
해외수출업체가 선적한 수산물이 한국의 수산물 검사에서 불합격처리가 된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수출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예상되므로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수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예상되므로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수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냉동 황다랑어 (FROZEN YELLOWFIN TUNA FILLET)
원산지 : 필리핀
제조/수출업체 : BUENAS SUERTE ENTERPRISE
사유 : 일산화탄소 부적합
부적합일자 : 2024년 5월 31일
- 마른 가다랑어 (DRIED SKIPJACK TUNA)
원산지 : 스리랑카
제조/수출업체 : B MART TRADING LANKA(PVT)LTD
사유 : 히스타민 기준초과
부적합일자 : 2024년 5월 31일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국가로의 반송이나 국내에서 폐기가 되어야 한다.
문서번호 : union-2024-0531-2
** 수산물/가공식품에서 부적합이 발생되면, 수출업체의 동일한 제품을 수입 시 5회까지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실시되며, 수입한 업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수입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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