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 규칙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국가와 검사항목을 기재하오니 회원업체는 수입시 참조 바람
* 국가 : 8개국 (베트남, 일본,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북한, 인도)
* 대상품목 : 17개 품목
(쥐치, 가리비, 진환도상어, 검복, 훈제고등어, 부세, 뱀장어, 민물새우, 쥐치, 가다랑어, 얼룩바리,
톱날꽃게, 전갱이, 다슬기, 민들조개, 밤색무늬조개, 홍합, 흰다리새우)
* 검사방법 :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지정비율로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시행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상담은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051-602-6212
위의 내용은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알리미 2024-82를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24-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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