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입검사 관련기사

수산물 부적합 판정 후의 처리 요령

by 유니언포씨 2024. 4. 2.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자(수입신고인)은  하기의 방법 중의 하나로 조치 처리가 가능하다.

 

1. 수출국가로의 반송
2. 다른나라(제 3국가로)로의 반출
3. 국내에서 폐기처리 
4. 사료용도로의 전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볍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함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5.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상기의 내용은 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31 의 내용중  일부를 참조/발췌/정리를 하여 작성됨.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재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수산물에 대한 설명과 유통/무역, 수출입업체, 수산물 동향, 수산물 통계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2000년, 부산에 설립된 수산전문사이트인 forsea의 관리업체인 "유니언포씨"에서 상담하세요.


체인점이나 거래처에 동일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럼 수산전문사이트 포씨의 관리업체인 "유니언포씨"에 수산물 수입에 대하여 상의하세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오퍼를 제공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