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자(수입신고인)은 하기의 방법 중의 하나로 조치 처리가 가능하다.
1. 수출국가로의 반송
2. 다른나라(제 3국가로)로의 반출
3. 국내에서 폐기처리
4. 사료용도로의 전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볍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함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5.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상기의 내용은 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31 의 내용중 일부를 참조/발췌/정리를 하여 작성됨.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재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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