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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품목 발표

by 유니언포씨 2025. 1. 3.

식약처, 2025년 상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 품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 품목과 검사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이번 지정에는 8개국 15개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총 14개 검사 항목이 설정되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클로람페니콜, 리스테리아, 마비성 패독, 히스타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빈도는 품목에 따라 5%에서 전수 검사(매건)로 나누어진다.

베트남쥐치

주요 중점관리 품목 및 검사 항목:

  • 베트남: 쥐치 - 클로람페니콜 (매건, 재지정)
  • 일본: 생식용 참다랑어/가리비/진환도상어/검복/고등어 훈제 
  • 중국: 민물새우 - 니트로푸란계 (매건)
  • 스리랑카: 가다랑어 - 히스타민 (매건)
  • 인도네시아: 얼룩바리 -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대장균 (매건)
  • 뉴질랜드: 전갱이 - 린코마이신 (매건)
  • 북한: 다슬기, 민들조개, 밤색무늬조개, 홍합 - 납 (매건)
  • 인도: 흰다리새우(냉동, 냉장) - 니트로푸란계 (5%)

관리 방침 및 검사 절차:

  • 국가 및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며, 횟감용 수산물은 식중독균 6종에 대해 검사한다.
  • 검사 결과 확인 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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