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종별 수산기사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 방침

by 유니언포씨 2007. 5. 16.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최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종에서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보완사례가 2007년 4월 말 305건으로 해당국가 동일품목(3,025건)의 10%를 차지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량품 사전 차단과 위해정보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물(물,금속류등)주입 근절을 위하여 현장검사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중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어체내 이물주입으로 낙지, 문어 등 부적합품이 24건 발생되었으며, 동 내용으로 부적한 된 수입업체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으로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업체들의 현지 공장 방문 등으로 물주입품의 수입이 차단 될 수 있도록 현지 검품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둘째, 최근 위해정보와 관련하여 베트남산 게에서 니트로후란이 검출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베트남산 게(활, 냉장, 냉동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07.05.01~2007.05.31까지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 4종(AOZ, AMOZ, SEM, AHD)을 매건 정밀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http://www.forsea.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