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물 수출입 조합이 한 -아세안 상품 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TRQ)물량의 추천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세안국가 TRQ품목 수입업체 및 신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할당 (TRQ) 물량의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ASEAN) 상품 무역 협정에서는 새우, 보리새우류 4품목 7,300톤 및 냉동갑오징어 2,000톤 등 총 9,300톤에 대하여 TRQ를 적용한다고 한다.
개최일시는 2007년 8월 30일(목) 10:00~17:00이며 장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관련문의 전화는 02-6300-8901.
참조로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s)제도란 협정에서 정한 물량까지는 현재의 실행 관세보다 낮게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 관세로 부과하는 이중 관세제도이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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