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는 최근 수입된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시까지 해당제품을 생산한 등록시설에 대하여 별도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관련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입업체는 현지에서의 사전 검품 강화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업체는 하기와 같다.
Thai Union Seafood co. Lts(1127) - 2007년 8월 19일 선적분부터.
참조로 2007년 7월말까지 태국에서 수입된 냉동 수산물 중 부적합 건수는 8건이며 부적합 수입금액은 USD 102,000 달러이고, 수입물량은 14톤이다.
어종으로는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자숙, 포장횟감) 3건, 마른멸치 2건, 냉동낙지와 냉동새우살(홍다리 얼룩 새우), 활자라가 각각 1건씩 인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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