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는 최근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시까지 해당제품을 생산한 중국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2일 선적분부터 별도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관련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입업체는 현지에서의 사전 검품 강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 11월 22일 수입 중단조치가 내려진 중국 업체는 아래와 같다.
- Wendeng Changyang Aquatic Co.,Ltd(3700/02821)
*참조 : 중국 수산물의 부적합 현황(2007년 10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검사 중 부적합은 총 155건이 발생하였으며, 가장많은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은 냉동낙지로 총 32건으로 주 원인은 이물주입, 선도, 선별 및 색깔불량인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냉장낙지와 냉동 조개살, 활미꾸라지등 부적합이 발생하였으며, 총 1,919톤의 물량으로 금액은 USD 5,415,000달러로 통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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