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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 예정

by 유니언포씨 2008. 4. 30.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최근 수산물 검사 강화 및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규격 기준 개정을 하기와 같이 발표 하였다.

1. 참조기, 부세, 아귀, 새우류, 연체류(주꾸미, 낙지 등) 내용량 확인 강화

2. 중국산 물주입 낙지 반입근절을 위한 검사 강화
* 물주입 낙지로 부적합된 수입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Ⅱ1. 제10호
나목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임.

3. 기준규격 강화 및 신설된 내용
- 어류 : 납(2.0mg/kg이하 → 0.5mg/kg이하)
- 연체류 및 패류 : 카드뮴(신설 → 2.0mg/kg이하)
* 시행 초기(08.07.01~) 대상 건수의 증가로 인한 정밀검사기간이 현행보다 장기
간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 건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 자체 대응 방안
을 수립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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