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활돔, 활농어, 활민어, 새우젓 등 4개 품목 조정관세 인하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는 활돔, 활농어 등 일부 수산물에 적용될 조정관세를 2%∼4%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따라서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조정관세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된다.
그러나 활뱀장어(27%), 냉동 명태(30%), 냉동 꽁치(31%), 냉동 민어(53%), 냉동 오징어(22%) 등 5개 품목은 현행 조정 세율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 FTA관세율 할당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해당국가의 일부 품종의 관세가 인하 또는 폐지가 될 예정으로 훈제기타 제품(HS0305-49-9000, 10%→5%), 마른뒤포리(HS0305-59-9000, 10%→5%)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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