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멜라민 정밀검사를 2009년 3월 16일 신고분부터 일부 어류와 갑각류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 수출업체의 동일한 품종은 이후 수입신고시 정밀검사는 면제가 된다.
멜라민 정밀검사가 실시되는 어류및 갑각류는 하기와 같다.
〔어류〕 : 참돔, 감성돔, 뱅에돔, 구갈돔, 능성어, 숭어, 농어, 조피볼락, 전갱이, 쥐치, 쥐노래미, 독가시치, 민어, 넙치, 방어류, 병어, 자주복, 검자주복, 황복, 뱀장어, 연어류, 미꾸라지, 틸라피아, 송어류, 동자개류, 드렁허리, 잉어류, 가물치류, 붕어류, 부세, 메기류(담수산), 돌가자미, 강당돔, 돌돔, 초어, 벤자리, 쥐돔, 다금바리, 터봇, 자바리, 문치가자미, 점농어,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볼락, 강도다리, 전어, 동갈돗돔, 흑점줄전갱이, 말쥐치, 쏨뱅이, 붉돔, 홍민어, 산천어, 은어, 쏘가리, 종어, 철갑상어류, 대농갱이, 파쿠 및 상기이외 활어류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및 모든 새우살 제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신고 지역의 해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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