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수산물 검사 접수분부터 중국 및 대만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품목 및 자라의 멜라민 검사가 통상검사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검사 방법은 정밀검사 및 표본검사이며 검사기준은 불검출이 되어야 한다.
또한, 2009년 6월 29일 수산물 검사 접수분부터 러시아산 활게류(품종 구분없음)의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방사능이며 매주 1~2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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