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중점관리대상 품목 지정내용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1조(검사의 종류 및 대상)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도 하반기 중점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니 수입업체에서는 수산물 수입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적용기간은 2009월 7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서 접수일 기준)입니다.
1. 대만산 틸라피아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횟감용), 대장균군
2. 일본산 수산물
① 검사어종 : 황돔, 먹장어, 두툽상어, 상어
- 검사항목 : 총수은
② 검사어종 : 복어
- 검사항목 : 복어독
3. 중국산 수산물
① 검사어종 : 가리비, 새꼬막
- 검사항목 : 카드뮴
② 검사어종 : 농어
- 검사항목 : 말라카이트그린
③ 검사어종 : 미꾸라지
- 검사항목 : 말라카이트그린, 엔도설판
4. 태국산 흰다리새우
- 검사항목 : 이산화황, 클로람페니콜
5. 북한산 수산물
① 검사어종 : 다슬기
- 검사항목 : 납, 타르색소
② 검사어종 : 민들조개, 탐색무늬조개
- 검사항목 : 납
6. 베트남산 흰다리새우
- 검사항목 : 황색포도상구균(횟감용), 글로람페니콜, 엔로/시프로플록사신
7. 인니산 얼룩바리
- 검사항목 : 황색포도상구균(횟감용), 세균수, 대장균군
8. 셰이셸산 눈다랑어
- 검사항목 : 황색포도상구균(횟감용)
검사방법은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수입통관 관련문의 삼보관세사 손왕주 부장 051-46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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