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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위생증명서 이용 복어 150톤 불법 수입.

by 유니언포씨 2009. 2. 9.

부산경남본부 세관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년동안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5차례 걸쳐 태국산 복어 150톤을 국내로 수입한 수산업체의 대표를 조사중이다.

태국산 일부 복어는 독성이 강해 현지에서 해외로의 수출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태국에서 위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는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참조로 수산물 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된 물량은 약 150톤으로 도매와 소매점을 통하여 시중에 모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세관은 비슷한 방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복어를 수입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8년도에 수입된 냉동 복어(금밀복 기준)은 총 2,640여톤이 수입되었으며 금액은 35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010여톤이 태국에서 수입되어 수입물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참조로 수출국가의 수산관련부서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수산물 검사가 가능한 국가는 4개 국가로 태국, 중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있다.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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