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수산 정책 변화에 따라 2010년부터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은 조업, 보관에서 수출까지의 진행상황이 확인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불법적이고 무제한적인 수산물의 조업을 방지를 위해 취하여진 조치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주요 수산물에는 조개, 해초, 가리비와 굴 등 대부분의 수산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정책에 의해 EU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은 수산물 유지와 보호라는 명목 아래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인도네시아에서 EU 도착지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조사하고 수산물이 냉동 창고에 보관된 기간과 작업일자, 보관 시 온도등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EU가 시행하는 정책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가공업체는 즉시 유럽 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에 알려져 유럽 27개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된다.
참고로 2009년 1월~5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주요 어종은 냉동갈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등으로 냉동갈치는 총 822톤이 수입되어 전년동기 907톤 대비 약 9%가 감소, 냉동주꾸미는 340톤이 수입되어 전년동기 732톤 대비 54%가 감소하였으며, 냉동낙지는 325톤이 수입되어 전년동기 350톤 대비 7%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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