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9월 29일 마른 해삼, 자숙새우살 등에 물을 묻혀 반복적으로 냉동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늘린 12개 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동으로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냉동수산물의 중량 표시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이 6%에서 60%차이가 나는 냉동해삼 등 관련 제품을 적발해 폐기하고 가공 및 판매정지 등을 지시했다.
특히, 냉동해삼의 경우 실중량 718그램을 제품에는 1.8키로로 표시해 1kg(1,082g) 이상 차이가 났다.
식약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차후 냉동수산물 등에 대한 중량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량표시 위반업체와 품목은 하기와 같다
D통상 냉동 해삼외 2개품종
B푸드 냉동자숙새우살 외 5개품종
H물산 냉동낙지외 2개품종
B코퍼레이션 냉동새우살
Y유통 냉동새우살
E상사 냉동새우살
G상사 냉동주꾸미
S상사 냉동갑오징어
A수산 냉동새우살
G물산 냉동참조기
D상사 냉동화살오징어
Y수산 냉동절단낙지외 1개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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