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는 최근 수입된 중국과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인규명 및 문제 해결 시까지 해당제품을 생산한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관련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입업체는 현지에서의 사전 검품 강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잠정 중단조치가 내려진 업체와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중국 : DACHANGSHAN FARM OF DALIAN YIPINXIANG PRODUCTS CO., LTD(2100/AC151)
2009년 12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
■ 태국 : Thai Union Seafood Co.,Ltd. Code 1127
2009년 12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
참조로 2009년 11월중 발생된 부적합은 37건으로 물량은 183톤으로 USD 80만불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으며 중국 10건, 북한 8건, 대만 7건, 일본 4건, 베트남 2건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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