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중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후 3일 이내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customs.go.kr UNI-PASS)에 접속하여 구매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중량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수산물의 경우는 복어(금밀복), 뱀장어등이 해당되며 세관에서 유통이력신고의 신고오류 ․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입/유통업체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득이한 사유로 유통이력신고서가 지연되고 있거나, 기타 유통이력신고 제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산경남 본부세관(담당자 전화 051-460-6218)으로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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