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ㆍ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마른 조미 쥐치포(Dried Seasoned File Fish Meat)'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되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제품은 베트남 'BU HONG CO. LTD' 등을 포함한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광주 남구 소재의 H사 등 20개 무역회사가 수입하였다.
총 물량은 3,192톤으로 2010년 6월 10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유효하며, 수량은 10kg사이즈가 319,200개로 주로 소분ㆍ포장되어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ㆍ판매되었다.
※ 제조사 : BU HUNG CO.LTD, NGOC HONG PRIVATE ENTERPRISE, FUTCO. LTD, SEO NAM CO.LTD, HUY SON CO.LTD, TRUNG HAI FISHERIES CO., LTD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마른 조미 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ㆍ판매점은 유통ㆍ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 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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