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였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요내용
○ 벤조피렌 기준 신설
훈제어육 - 기준 : 5.0 ㎍/㎏이하 (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훈제건조어육 - 기준 : 10.0 ㎍/㎏이하
시행일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어류 - 기준 : 2.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패류 - 기준 : 10.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연체류 및 갑각류 - 기준 : 5.0 ㎍/㎏이하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겐타마이신 - 검사대상 : 넙치, 송어, 잉어
기준 : 0.1 ㎎/㎏이하
네오마이신 - 검사대상 : 어류, 갑각류
기준 : 0.5 ㎎/㎏이하
티아물린 - 검사대상 : 어류
기준 : 0.1 ㎎/㎏이하
트리메토프림 - 검사대상 : 어류, 갑각류
기준 : 0.05 ㎎/㎏이하
클린다마이신 - 검사대상 : 뱀장어, 넙치
기준 : 0.1 ㎎/㎏이하
프라지콴텔 - 검사대상 : 조피볼락
기준 : 0.02 ㎎/㎏이하
○ 상기 물질 등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벤조피렌, 동물용의약품, 마비성 패독 등
※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정보자료>법령자료>재ㆍ개정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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