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하기과 같이 2011년도 하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을 지정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하니 회원업체에서는 수산물 수입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자세한 내용은 영남검역검사소 담당자 김성미(600-58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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