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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관련기사

수입수산물 검사관련 간담회 자료 ∐

by 유니언포씨 2011. 6.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6월 16일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는 부산물(대구머리, 곤이 등)이 기존에 수입된 실적이 있던 제품들의 경우는 기존실적을 인정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1년 6월 15일(선적일 기준)부터는 아래의 원료구비요건 (가)의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와 공장등록이 체결된 수출국 공장에서 수출된 부산물만 수입신고 접수를 받겠다고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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