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7조 ③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항, [별표 4]2.가.1)
○ 구비서류
- 가. 상대 수입하는 국가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food code 등)
- 나. 수출국과 제조국의 쌍방계약서
- 다.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이 명시된 이행각서
- 라.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처리) 계획서(제조가공 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 사후관리 : 외화획득용 식품 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기름치 제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가공 후 남은 기름치 부산물은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어서는 아니 됨.
자세한 내용은 영남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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