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입검사 관련기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by 유니언포씨 2011. 11. 7.

 

 

 

최근(2011.8.26) 영남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102 2011.8.19)으로 2012.3.1부터는 기름치가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됨을 이미 통보한 바 있으나, 다만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7조 ③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항, [별표 4]2..1)

○ 구비서류

- . 상대 수입하는 국가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food code )

- . 수출국과 제조국의 쌍방계약서

- .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이 명시된 이행각서

- .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처리) 계획서(제조가공  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

○ 사후관리 : 외화획득용 식품 등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기름치 제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가공 후 남은 기름치 부산물은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어서는 아니 됨.

 

자세한 내용은 영남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 비공개 설정된 블로그나 카페는 스크랩하지 마세요.

 , 공개된 블로그나 카페는 출처 기재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