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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 지정 알림

by 유니언포씨 2011. 12. 20.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별표4]-2(검사의 종류 및 대상)-(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니 수산물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람. (2012.1.1~6.30 접수일까지 동 국가의 동 제품은 매건 표본검사로 분류되며 수수료는 없음)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자세한 내용은 영남검역검사소 수입업무 민원담당자(600-58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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