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2(검사의 종류 및 대상)-라(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니 수산물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람. (
♦ 지정품목 및 검사방법
자세한 내용은 영남검역검사소 수입업무 민원담당자(600-58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 비공개로 설정된 블로그나 카페는 스크랩하지 마세요.
단, 공개된 블로그나 카페는 출처 기재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수입검사 관련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냉동 가자미 가격 (0) | 2011.12.21 |
---|---|
어종별 정밀검사 실시계획 알림 (0) | 2011.12.21 |
10월, 어종별 수산물 부적합 현황 (0) | 2011.12.01 |
10월, 국가별 수산물 수입검사 동향 (0) | 2011.11.3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0) | 2011.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