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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