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별 수산기사

한/중 불법조업 공동 감시 실행

by 유니언포씨 2015. 4. 16.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순시는 2014년 12월에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고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자료는 http://www.forsea.co.kr

 

㈜유니언포씨 홈페이지(forsea.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유니언포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이트의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주)유니언포씨의 담당자에게 허가문서(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