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7월 한달간 갈치 포획을 금지하고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어민들은 연승어선의 경우 줄 하나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갈치를 잡는데, 선망어선은 대형 그물로 어린 갈치를 남획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면 선망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5월에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면서 제주지역 어민들의 어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수역에 한해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전망이다.
한편, 갈치는 올해 여름 풍어를 이루며 6월 초 위판량 286상자에서 6월 말 14,231상자로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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