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개조개살, 새우살, 다슬기 등 수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직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밝혔다.
패류와 갑각류 등 29종의 수산물 가공제품을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산 및 판매한 해당업체는 허위 HACCP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대형마트와 병원 식자재 유통업체 등에 시가 약 8억 원 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로, HACCP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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