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 명령에 해당되는 수산품목은 복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복어독소 검사)과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검사)이다.
검사명령이 시행되면 수입자는 매번 수입신고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산 흰다리새우의 경우, 냉동/냉장 모두 해당되며, 검사방법은 무작위 3%이다.
참조로 2017년도 7월31일까지 인도에서 부적합된 수산물은 자숙냉동 골뱅이살로 물량은 120키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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