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수입검사 관련 정보(2018-75)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 원문을 기재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전체기사 내용은 포씨사이트(http://www.forsea.co.kr) 혹은 유니언포씨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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