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관련 정보(2018-108)에 의거 중국 위생약정 대상 수산물 증명서 서식 등 변경 알림 원문을 기재하오니 수입업체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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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조직개편으로 수출입 동식물 검사검역 업무가 해관총서로 통합됨에 따라 중국측이 발생하는 위생증명서 신규서식 및 인장 정보가 전달되고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수입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부산청 홈페이지 (www.mfds.go.kr) > thro > 지방식약청 소개> 부산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 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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