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식약청으로 받은 수입검사 관련정보(2018-166) 알림,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요령 원문을 기재하오니 수입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하 원 문--------------------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 농ㆍ수산물, 식품첨가물, 주류 등에 수출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수입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을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수입신고
- 단, 한글표시사항에는 수출국표시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출국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수입ㆍ유통ㆍ판매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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