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정보 알림(2018-152)에 의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식약청 알림원문을 기재하오니 수입업체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안 제27조)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 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 (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안 제33조)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산 추가 (안 제35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7)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안 별표10)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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