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소지가 높은 8개 어종(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총 178개업소가 적발하고 총 2,8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주요 위반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기 3개
어종은 중국/일본에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위반 행위가 비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원산지별 위반을 보면 중국 88건으로 39%, 일본산 48건 21%, 러시아산 12건 5%를 차지하였다.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19-1114-2
자료출처 : ㈜유니언포씨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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