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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등 22개 위반업소 적발

by 유니언포씨 2019. 11. 14.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소지가 높은 8개 어종(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178개업소가 적발하고 총 2,8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주요 위반 수산물은 낙지 61, 우렁쉥이 35,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기 3개 어종은 중국/일본에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위반 행위가 비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원산지별 위반을 보면 중국 88건으로 39%, 일본산 48 21%, 러시아산 12 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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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19-1114-2


자료출처 : ㈜유니언포씨    http://www.fors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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