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 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6%),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2%),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가 적용
됨.
참조번호 :
union-2019-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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