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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2020년도 수산물관련 조정관세 품목

by 유니언포씨 2020. 1. 1.


2020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에 따르면 수산물 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6%),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2%),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0 1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0 12 31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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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가 적용 됨.

참조번호 : union-2019-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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