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원 감소와 남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산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원고갈 차원에서 방어와 붉은 돔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대상 품목 확대로 어민들의 단기적 수입감소도 점쳐지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수산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방어, 붉은돔, 멸치, 가자미, 복어등 총 15개 어종이 규제 대상 어종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8개 어종인 고등어(3종류)/정어리/꽁치/참다랑어/오징어와 대게가 조업 규제 대상어종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4년 1,281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9년엔 416만톤에 그쳤다.
이번 수산법 개정으로 매년 약 440만톤이 생산되길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서번호 : union-2020-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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