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0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냉동 꽁치의 경우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품가공업체 요청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2%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4%),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0%),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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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union-2020-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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