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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2021년 수산물관련 조정관세

by 유니언포씨 2020. 12. 29.

2021년 수산물 조정관세

2021년도 조정관세가 발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0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냉동 꽁치의 경우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품가공업체 요청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2%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어종으로 활 돔(28%), 활 농어(28%), 냉동 꽁치(24%), 냉동 명태(22%), 활 뱀장어(20%), 냉동오징어(22%), 새우젓(32%)이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가 적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니언포씨 ( http://www.forsea.co.kr ) 수산뉴스 참조

문서번호 : union-2020-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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