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이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은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신고시 마다 정해진 비율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베트남, 일본, 중국등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 쥐치, 민물새우, 전갱이등이 해당되므로 해당국가의 대상품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 참조
문서번호 : union-2020-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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