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 (2021-1)의 내용으로 중국과 태국에서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수산물무역업체는 수입신고 업무에 참조 바람.
-중국의 경우, 수산제품 위생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활수산물의 위생증명서는 변동이 없다.
선적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증명서도 2021년 2월 28일 선적 분까지 인정이 된다.
-태국의 경우, 활 수산물 및 수산제품 위생증명서가 변경되며 2021년 4월 1일 선적 분부터 적용
* 관련문의 :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051-602-6212
*첨부 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을 참조로 함
문서번호 : union-2021-2021-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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