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검사 정보 알리미(2023-29)에 따르면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참다랑어에 대하여
검사명령이 재지정이 된다고 한다.
오는 3월 30일 검사명령 기간이 만료되어도 다시 재지정 되어 2023년 3월 31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대상식품은 참다랑어(생식용)으로 일본(수출국)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이고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식약처 051-602-6212에서 가능하다.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23-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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