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수입식품 정보 알리미(2023-93)의 내용을 기재하오니 회원업체는 하기 내용 참조 바람.
수입 수산물인 새우류을 대체하여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타수산물 가공품인 냉동 새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검사를 실시 한다고 하니, 참조바람.
---- 하 기 ----
검사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검사품목/제품 : 새우 함량 97%이상인 냉동 새우제품 (*단 증숙등 가열처리한 제품 제외)
검사항목 : 동물의약품 29종
관련한 문의는 부산식약처 051-602-6212에서 가능
*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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