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의 어업 통제 차단, 연간 20만 톤 명태 수입에 영향 예상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이 러시아 내에서 명태 조업에 관여하는 8개 회사가 외국 자본의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회사를 러시아의 명태 어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외국 자본에 의한 불법 조업과 자원 어획 할당량의 통제를 강제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합작 투자 형태의 한국-러시아 합작회사, 외국 자본으로 간주
이번에 외국 자본으로 판명된 8개 회사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합작 투자 회사들로 확인되고 있는데, 해당 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회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러시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어획 할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명태의 약 20만 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수입 명태의 상당 부분이 이들 합작 회사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만큼, 수급과 가격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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