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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련 자료

2025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by 유니언포씨 2024. 12. 26.

사진은 태평양 명태

2025년도 조정 관세 예정안이며 수산물중 7개 품종이 해당되며 2024년과 동일한 어종에 적용되며 모든 어종이 증감내역 없이 2025년도 조정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에 적용되는 개정된 조정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고되는 물품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품목 기본관세   2024년 조정관세  2025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냉동 꽁치 10%  24% 24%   유지
냉동 명태 10%  22%  22%   유지 
냉동 오징어 10/20%  22%  22%  유지
 활 돔 10%  28% 또는 2,052원/키로 28%   유지 
 활 농어 10%  28%  28%   유지 
활 뱀장어  10%  20%  20%   유지 
 새우젓 20%  32%  32%   유지 

 *오징어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20%, 이외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사진은 일렉스(포크)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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