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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부적합 안내 – 베트남 냉동자숙 닭새우 (4월 21일 기준)

by 유니언포씨 2025. 4. 22.

수산물 부적합 안내 – 베트남 냉동자숙 닭새우 (4월 21일 기준)
부적합 수산물 검사 정보(식약처)를 기재 하오니 참조하기 바라며, 해외수출업체가 선적한 수산물이 한국의 수산물 검사에서 불합격처리가 된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수출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정밀검사가 예상되므로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닭새우


- 냉동자숙 닭새우 – Frozen Boiled Rock Lobster / 닭새우

원산지 : 베트남
제조/수출업체 :  LENGER SEAFOODS VIETNAM COMPNAY LIMITED
사유 : 닭새우외 다른 품종 포함됨
부적합일자 : 2025/04/21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24-042-2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경우는 하기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1.수출 국가로의 반송
2.다른 나라로의 반출
3.국내에서 폐기
4.사료용도로의 전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필요)

5.공적 목적으로의 사용 제공
(*식약처의 수입정보 알리미 2024-31 참조)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에 저작권이 있으며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고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 ㈜유니언포씨 http://www.forsea.co.kr “ 에 연락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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