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국내 수산물 시장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가 유지된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7개 품목이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치는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과 비교해 품목 구성과 조정관세율 모두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냉동 꽁치(미끼용 제외),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새우젓 등이다. 활돔과 활농어에는 28%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활돔은 키로당 2,052원 중 고액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활뱀장어는 20%를 유지하였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냉동 꽁치는 24%, 냉동 명태와 냉동 오징어는 각각 22%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새우젓은 32%로 유지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정관세 유지를 통해 저가 수입 집중을 억제하고, 국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물 시장 질서 유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조정관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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