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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수산기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지정, 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27개 품목 포함

by 유니언포씨 2026. 6. 2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업계에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번 지정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이다.

유니언포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지정된 수입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와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대상에는 실뱀장어, 뱀장어, 냉동조기,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활대게,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장오징어 등 27개 품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냉동꽃게 등 국내 수입·유통량이 많은 대중성 수산물이 포함되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물유통이력제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또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장부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업체는 품목번호, 표준품명,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정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이 포함된 만큼 수입업체뿐 아니라 도매·유통업체의 실무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정기간이 2029년 4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체는 거래내역 신고와 장부 보관 등 유통이력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관련 문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602-6069 / 6027로 가능하며,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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