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지역 몇몇 곳의 가자미류(turbot)에서 화학성분이 함유된 사료로 인해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동지방은 가자미류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산동지방 전 곳에 걸쳐 가자미류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또한, 중국 동부해안 상하이, 항저우 근교지방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식품안정청은 가자미류를 대상으로 발암물질 검출을 확인하고, 판매 금지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월-9월까지 한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활돌가지미 경우, 말라카이트그린검출과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물량은 약 58톤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9월까지 한국의 냉동 가자미 수입량은 17,405톤으로 전년 동기비교 5,238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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